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입력 2022-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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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여전히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형사처벌 위험(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감수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개정안에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일인과 그 친족 모두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일인 1인에게 친족을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동일인이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 진위까지 담보할 수 있는 친족 범위는 사실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정도이므로,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경총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기타친족')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같은 경우는 자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현재와 같이 이들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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