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입력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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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입장이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주를 동반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 및 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아 직장점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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