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10년 지났지만…27조 원 중 절반 미회수

입력 2022-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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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액 중 12조5415억 원은 회수 불가 판단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쓴 공적자금 27조 원 중 절반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중 미회수 자금은 전체의 50%에 달하는 13조507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 중 12조5415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지만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미회수 금액은 7542억 원이지만, 이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ㆍ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의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예보가 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 중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미회수금액의 7.2%인 9661억 원이다.

예보 측은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 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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