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임을 숨기고 3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세 모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친 김모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부분은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인 김 씨와 딸들의 변론을 분리하길 희망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 활황이라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던 부분이라 재임대만 잘 이뤄지면 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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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대규모 사고가 터져서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라며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수요 폭증·정부의 전세 지원정책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새로운 사기 범행수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