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19 17:58 수정 2022-09-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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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특검도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신청은 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게만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에 ‘특별검사’를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뿐 아니라 이들이 맡는 수사 등의 중대성을 볼 때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권한 부여는 당연한 처사”라며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6일 특검이 A 씨를 기소했음에도 변협에 그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는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는 법률상 허점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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