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5358억 원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 639억 원, 생명보험 500억 원, 손해보험 250억 원, 저축은행 42억 원 순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6881억 원, 저축은행 3909억 원, 손해보험 3691억 원, 금융투자 1593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해 금감원은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도 했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 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454억 원)의 12.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