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 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셋값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도 보증 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선순위 채권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체납 세금이 있을 때는 등본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50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는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가 0건이었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12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며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아닌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