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 실직하는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무배당 종신보험'을 신고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조건(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실직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종료한다.
보험계약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실직자(보험계약자)가 특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의 지점을 방문, 특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실직후 다른 직장으로 즉시 이직하는 경우 등은 특별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직일로부터 3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실직자 특별해지 상품'의 출시로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