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입력 2022-09-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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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 발송
민사51부, 앞선 가처분 사건 모두 이준석 손 들어줘…"공정성 의심"
與 "전주혜, 재판장과 동기동창"…이준석 "지연전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이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이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고려하면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한 4ㆍ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황 판사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와 관련한 1ㆍ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전 위원과 재판장이 동기'라는 언급에 대해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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