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입력 2022-09-21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침입했다.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는 메모리카드가 탑재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환경부 내부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C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 역시 올해 1월 파면됐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42건(10.4%)에 달한다.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39,000
    • -2.97%
    • 이더리움
    • 2,890,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769,000
    • -0.19%
    • 리플
    • 2,022
    • -4.17%
    • 솔라나
    • 119,800
    • -4.39%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2.33%
    • 체인링크
    • 12,310
    • -2.76%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