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입력 2022-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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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
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
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
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던 이 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왼쪽 첫번째)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왼쪽 첫번째)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올 5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수사 지휘권 복구를 위해선 결국 관련 법률 재개정이 마지막 관문이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방문 이후 오후엔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총장은 “검찰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업무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업무가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석(왼쪽 네번재)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검찰청)
▲이원석(왼쪽 네번재)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검찰청)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를 중심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 구성은 대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제45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16일 전국 60개청에 총 89명이 지정된 스토킹전담검사가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47‧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청구인 대표로 한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잘못을 직접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n번방, 스토킹 범죄 등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검찰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하려는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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