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입력 2022-09-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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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낮 길거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 살해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친 B(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았고, 심지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자 A씨에게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모자는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으나, 경찰이 추적해 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범행 당일 B씨는 피해 남편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구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합의했다”라며 “현장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는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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