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9/20220922084226_1799489_1200_800.jpg)
22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다.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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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의자 전주환(31)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