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금융감독원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추정된다. 다음 달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나선 중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자체점검을 통해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 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이전인 지난달 14일 발표(65개 사·65억4000만 달러)보다 업체 수는 17개 사, 송금 규모는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82개 사 중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 사(6.1%), 1억~3억 달러는 11개 사(13.4%), 5000만~1억 달러는 21개 사(25.6%), 5000만 달러 이하는 45개 사(54.9%)였다.
업종별로는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순이었다.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였다.
송금된 자금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로 가장 많았고, 일본(15.3%), 중국(5.0%)이 뒤를 이었다. 송금 통화는 미 달러가 81.8%, 일본 엔화가 15.1%, 홍콩 달러가 3.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상 외화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 한국 시세가 타국보다 5~10%가량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례들이 수차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 1000억 원으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 25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21일 검찰송치한 바 있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이었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 달러) 등이었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사, 우리은행 26개 사, 국민은행 24개 사, 하나은행 19개 사, 기업은행 16개 사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