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식약처, 행정 처분 요청

입력 2022-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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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강남구청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해 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8월 8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면서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줘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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