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입력 2022-09-23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9일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90,000
    • +3.96%
    • 이더리움
    • 3,115,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04%
    • 리플
    • 2,126
    • +3.05%
    • 솔라나
    • 129,200
    • +3.03%
    • 에이다
    • 402
    • +2.03%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1.32%
    • 체인링크
    • 13,170
    • +3.38%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