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5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 원이었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액수 또한 20조560억 원에 달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14만8311건), 하나은행(13만6027건), 신한은행(9만6498건), 우리은행(7만7843건), NH농협(3만6884건) 순이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조5297억 원으로 가장 컸고 NH농협이 5조3306억 원, 우리은행이 4조9308억 원, 신한은행이 4조1416억 원, 하나은행이 3조8696억 원 순이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그런데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