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같지만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각각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