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입력 2022-09-23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80,000
    • -1.71%
    • 이더리움
    • 3,114,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29%
    • 리플
    • 2,051
    • -1.35%
    • 솔라나
    • 129,700
    • -2.77%
    • 에이다
    • 385
    • -1.79%
    • 트론
    • 479
    • +1.27%
    • 스텔라루멘
    • 26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38%
    • 체인링크
    • 13,440
    • -1.5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