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신청방법은?

입력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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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출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고의적·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고자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는 금리·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돼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로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내)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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