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출범…고금리 사업자대출→저금리 대환도

입력 2022-09-25 14:41 수정 2022-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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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 또한, 이들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출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고의적·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고자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돼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0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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