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입력 2022-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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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적극 지급해야"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310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2017년 657건, 2018년 827건, 2019년 665건, 2020년 519건, 2021년 4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위법 신고 건에서 각각 64.9%, 64.5%, 65.1%, 64.8%, 5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달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5년간 총 811건이지만 단 한 건도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도 2018년 827건에서 2021년 413건으로 3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공정의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도 한 건도 없다"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춰 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단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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