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2-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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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보험계약 전 구로만 알리고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아니요’로 체크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A씨는 구두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보험사 측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민원인 B씨는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는 자필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이 철회됐다.

금감원은 2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보험 상품 가입시 청약서와 약관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심코 지나친 약관 한 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거나 해지통보를 받는 민원이 속출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상품 가입 시 과거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할 때 반드시 ‘청약서’ 알릴 의무란에 사실대로 체크한 뒤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자가 ‘아니오’에 체크하면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도 입증 자료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과거 병력을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금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설명서에도 소비자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B씨의 경우도 상품설명서 ‘실손의로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보상범위나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목적 외 중복가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시 소비자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입 및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는 가족 등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가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기시 약정 거리보다 많은 거리를 주행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민원인 C씨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선(先) 할인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했는데도,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민원은 철회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자동차보험 청약시 마일리지특약 중 선(先)할인 방식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기시점에 주행거리가 약정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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