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입력 2022-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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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공무원·민간에 개방

▲교육부
▲교육부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로 갈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이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배제하기로 하면서다.

국립대학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민간에는 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권은 총장에게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칼바람'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9일 이뤄진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파견됐던 자리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이날 중 대기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기발령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이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이 가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학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해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국립대는 총 27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이 폐지되면 20여 개 국장급 보직이 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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