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위반 적발, 최근 2년 평균 48.5건…직전 4년치보다 8건↑

입력 2022-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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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들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증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각각 41건, 5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검증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 회사는 갖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비상장법인이다.

법규 위반 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대표자, 감사, 감사인 등을 상대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019, 2020 회계연도에 위반한 이들에 대해 300만~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 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회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위반 회사(58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중 7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나머지 51사는 비상장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 등으로 감사의견거절 등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였다.

대표자와 감사가 의무를 위반한 건 28건으로 단순 착오, 회생 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운영 실태와 운영실태평과결과를 문서로 만들었으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다수였다.

감사인이 의무를 위반한 건 11사로 이 중 2사는 등록 회계법인이고,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할 수 있는 일반회계법인이다. 이와 관련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 거절이 6건이었다. 위반 대부분은 감사인의 단순 착오 또는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회사 및 감사인은 이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강화된 공시 서식을 개발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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