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
"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는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현역 야당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땅 위의 2000만 명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이라 (통과에) 어려움 있겠지만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올려서 사회적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여당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해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합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