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홀인원 보험사기…금감원ㆍ경찰청, 공조 수사 진행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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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391건, 편취 금액 10억 원 규모다.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혐의점으로는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 지출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업종과 사용 시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했다.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을 집중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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