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입력 2022-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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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적발 6월까지 4392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단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단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거래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2만561건 중 절반 정도(48%)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셈이다. 특히 올해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심각한 거래 절벽 속에 위반 의심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 총 6305건 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버금가는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 주체 위반 98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 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바로잡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지난해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 등 1년 6개월 새 총 8만40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 10개월 동안 총 9만3995건이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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