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류 운송차량에 첨단안전장치 무상 장착…제도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2-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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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MOU

▲신재용(오른쪽)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황국선 우체국물류지원단 운송사업처장이 2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재용(오른쪽)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황국선 우체국물류지원단 운송사업처장이 2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면제되는 1톤 화물차인 우편물류 운송차량에 이를 무상 장착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경우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7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편물류 운송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19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 대수가 2019년 12월 221만6361대에서 올해 7월 기준 296만1609대로 33.6%나 급증했다.

그러나 1톤 화물차는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면제되는 등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톤 소형 운송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고 시범 운영되는 3개월간 과속, 장기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앞지르기, 급U턴 등 운전자 11대 위험운전요인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개선 효과를 분석,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교통안전 분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정보를 먼저 교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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