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입력 2022-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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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정원은 매회 2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이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하루 평균 60건, 총 935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 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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