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입력 2022-09-28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단지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25건 중 16건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 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3,000
    • +0.3%
    • 이더리움
    • 2,99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71%
    • 리플
    • 2,112
    • +2.72%
    • 솔라나
    • 125,400
    • +1.05%
    • 에이다
    • 393
    • +1.29%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2.57%
    • 체인링크
    • 12,710
    • +0.47%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