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진단 예방 위해 정밀점검제도 도입

입력 2009-03-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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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후평가로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정밀점검을 병행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댐·교량 등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사용해온 기존 세부지침은 안전점검 및 진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점검업체나 진단기관의 개별 기술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세부지침에서는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평가 기준의 경우 종전에는 1방향 균열이 0.2mm 이하 균열로 규정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균열폭 0.1mm 이상~0.3mm 미만, 균열율 2%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또 종전에는 2방향균열 기준이 없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망상균열폭 0.1mm 이상~0.3mm 이상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또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종전 정밀안전진단에서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해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고, 정밀점검은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이용해 시설물에 내재돼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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