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입력 2022-09-28 10:07 수정 2022-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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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
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ㆍ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 원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지난 1분기와 같이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이 조정됐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보다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 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ㆍ카페가 45만9000개사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4일부터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9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100만 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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