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홍권 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임

입력 2009-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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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진환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홍권(54) 변호사를 30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임기 만료된 비상임위원 양명조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연임하기로 했다.

이홍권 신임 비상임 위원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4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로월드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합병의 공정과 소수주주보호를 연구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을 대리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연임된 양명조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툴레인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1980년부터 상법과 경제법 교수로 활동해왔으며, 2006년부터 2008년가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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