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입력 2022-09-29 06:00 수정 2022-09-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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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규 중소중견부 기자
▲심민규 중소중견부 기자

2억 62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이 집단소송에 대한 중기부의 법률 대리인이 됐다. 중기부는 법무법인에 계약 착수금 1억3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1억3100만 원을 성과보수로 낼 계획이다.

지난 27일 중기부는 사실상 마지막인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2분기 신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 소상공인들에겐 마지막이 아니다.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그들의 마지막이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기준은 다르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일은 개정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이다. 이 기간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핵심이다. 정부는 7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첫 정부의 집합금지가 내려진 2020년 3월 18일로 기준을 앞당겨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 정부와 현 정부는 모두 어렵다고 했다.

이에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제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손실보상은 이번 2분기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 말까지 진행형이다.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모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세금 2억6200만 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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