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9-28 15:13 수정 2022-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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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전담운용기관에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돼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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