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22-09-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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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재판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재판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를 염려해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개시했다.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 동의도 함께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8명이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케이오는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자 6명은 회사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케이오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오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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