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입력 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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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방지 미흡”
고객 정보 누락하거나 자금세탁 위험 평가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은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당행위로는 주로 고객 정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모니터링 기준이 미흡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A사업자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란에 특수 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사실상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B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때 최대 주주(60% 지분)인 갑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을을 실제 소유자로 지정해, 실제 소유자인 갑이 자금 세탁 관련 주의할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큰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고객 신원 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 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는 경우 3000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사업자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추출된 거래 건수가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당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례 있었다. 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큰 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해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가상 자산의 발행 재단이 거래소와 특수 관계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E는 자신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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