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입력 2022-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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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국민의힘 3~5차 가처분 심문
李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없어”
여권 내부 가처분 인용 예상 분위기
궁지에 몰린 윤리위, 법원 판결 따라 징계 판결 결정할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치 가처분을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운명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방안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는 관측이 흘러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이 끝난 뒤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으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응수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질 것 같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미 포기하고 소극적인 것 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의원도 “가처분 결과는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도 진다면 빨리 최고위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카드를 꺼내든 윤리위는 조용히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발언으로 징계 개시를 결정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이 전 대표에게 윤리위 소명 요구나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잠잠한 이유는 섣불리 ‘제명’ 카드를 내밀었다간 다시는 징계를 꺼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윤리위는 재빨리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결정이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로 넘어가는 만큼 결정에 문제가 생길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이 전 대표의 ‘대표직’이 되살아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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