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청년이 행복한 회사”...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1개 선정

입력 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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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300여 개 매장을 열며 샐러드 식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샐러디’는 ‘전 직원 균등처우·차별금지’ 조항을 취업규칙 상위규정으로 설정했다. 특히 직원들의 역량 발전과 마음 챙김을 장려해 임직원 대상 도서구매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이처럼 유연근무제도ㆍ자기계발 지원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서울형 강소기업’ 51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샐러드 판매 기업 ‘샐러디’, 비대면 강의 전문기업 ‘클래스101’, 프리랜서 전문가 서비스 제공업체 ‘크몽’, 광고대행업체 ‘비비드플러스’ 등이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총 3명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 △교육‧상담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였다.

우선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된다. 1개 기업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해 기업당 최대 4500만 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이 지원된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 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6만 원을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기간은 해당 직원 휴직 전 3개월부터 휴직 기간을 포함해 복귀 후 3개월까지다.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 친화 및 일과 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는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연계해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은 엄마·아빠와 청년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육아 친화·일과 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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