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입력 2022-09-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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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여원이다.

1990년 1월 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량으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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