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입력 2022-09-29 0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여원이다.

1990년 1월 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량으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6,000
    • -3.77%
    • 이더리움
    • 2,826,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4.6%
    • 리플
    • 1,986
    • -3.17%
    • 솔라나
    • 113,600
    • -4.46%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5.35%
    • 체인링크
    • 12,150
    • -2.1%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