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입력 2022-09-29 11:00 수정 2022-09-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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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면편취형(피해자가 현금 인출 후 전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방법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 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7744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2만275건으로 전년 1만511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피해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이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질 경우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단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도 차단된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이 시스템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금융당국은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와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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