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입력 2022-09-29 11:03 수정 2022-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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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 개시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1가구 1주택자ㆍ장기보유자 감면 폭 확대 등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 제정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기존 2000만 원)로 확대했다. 1주택자·장기보유자에겐 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등 재건축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초환 개편의 골자는 크게 부과기준 현실화와 부과 개시시점 조정, 실수요자 배려로 구분된다.

부과기준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초환 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했다. 개선안 기준 부과율은 ‘1억 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4000만 원’ 20%, ‘2억4000만~3억1000만 원’ 30%, ‘3억1000만~3억8000만 원’ 40%, ‘3억8000만 원’ 초과 50% 등이다.

재초환 부과 개시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뀐다. 현행 기준으로는 추진위 설립일부터 준공일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일로부터 10년 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는 재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부과 시점을 한 단계 뒤인 조합설립 시점으로 늦춰달라고 요구해 왔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1주택 장기보유자 재초환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과 매매 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 1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도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유 기간도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이 밖에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가구를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매각대금이 재건축 초과이익에 포함돼 부담금이 늘었고, 공공기여 사업 호응도는 매우 낮았다. 정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택 매각 대금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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