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NF휘트니스 환불 불가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09-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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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ANF휘트니스(애플짐휘트니스)의 '개인별 트레이닝(PT) 약정서'상 ‘수강료 환불불가’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휘트니스 클럽의 고객들이 해지시점에서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ANF는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했고 이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NF는 올 3월 현재 부천, 목동, 중동, 당산, 강서 등 5곳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휘트니스 체인으로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개인별 트레이닝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트레이너가 고객과 일대일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운동목표 설정, 식이요법 안내 등 체계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프로그램을 말한다.

단순 회원 등록이 아닌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초의 불공정약관 심결사례"라며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개인별 트레이닝시장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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