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ㆍ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사유 있을 시 6개월씩 연장

입력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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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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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리, 조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면서 감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을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 조사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감리 조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또 피조사자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본인의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 감독 제도와 관련해서는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된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 요건 유지 여부 점검 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와 근거 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될 때는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선 등록,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이 변경됐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의 서식은 신설됐다. 또 감사할 수 없는 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작되나 감리, 조사 기간 제한 규정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착수된 감리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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