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ㆍ제주ㆍ신안 어촌 유휴시설 카페ㆍ체험장으로 바뀐다

입력 2022-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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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대상지 선정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어촌 유휴시설이 카페나 체험장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된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화성시 제부리는 노후화된 2층 규모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를 리모델링해 간편식 판매장, 해안가 카페 등으로 조성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관광객용 해산물 간편식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가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제주시 애월읍은 노후화된 식당 겸 체험장 건물을 주민‧관광객 쉼터 및 숙박시설, 업무와 휴양이 동시 가능한 공간(워케이션 사무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건물의 경우 애월 해안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신안군 대천리는 노후화된 마을 내 창고시설을 해산물 레스토랑 및 수산물 판매장, 지역 역사‧문화 전시관, 지역에 전해지는 요리법 전수를 위한 교육장으로 조성한다. 천사대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산물 레스토랑을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낙지·새우·민어 등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해수부는 원래 매년 5개소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 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개소로 줄이고 지원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또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하면 선정 시 우선 고려토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였다.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미역 등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조성해 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 궁평어촌계는 어린이를 위한 가상체험시설을 곧 개장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 사업으로 어촌특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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