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입력 2022-09-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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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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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 하나가 걸려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도 병합 부분을 검토했으나,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이뤄졌고 별도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80시간 스토킹 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접수 다음 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주환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고,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살인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직위해제 됐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달 10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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