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입력 2022-09-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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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기 어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지면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단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 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금융당국은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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