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2심 무죄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11분 기준 쏘카는 전 거래일보다 3.22%(500원) 오른 1만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IT 기술이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됐던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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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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