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입력 2022-09-30 12:32 수정 2022-09-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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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 원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 씨에 대해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해 총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 원에서 전 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 원을 제외하면 절반가량 찾아낸 셈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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